[이슈브리핑] 공수처법, 기소독점주의 틀 깨는 '檢견제' 제도화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 신설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대통령과 대법원장, 검찰총장을 비롯해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1996년 발의된 부패방지법에서 논의된 지 2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.
무소불위의 검찰. 대한민국 검찰 앞에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죠.
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,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습니다.
그런데 공수처법의 통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검찰 창설 71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.
검찰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기소독점권. 기소 여부를 검찰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이 권한으로 검찰은 지금까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.
기소로 힘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, 명백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위력을 행사해 왔는데요.
때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른바 '코드 수사'를 하며 필요에 따라 기소권을 남용했고 검찰은 이렇게 수십 년 간 권력을 키워나갔습니다.
그리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을 감시·견제할 수 있는 기구, '공수처'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
판사와 검사,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, 기소독점주의가 깨진 첫 사례입니다.
물론 일각에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또다른 사정 기관이 탄생한 것 아니냐,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하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.
하지만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.
'셀프 수사'를 하며 '제 식구 감싸기'를 하고 권력과 결탁해 '정치 검찰'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검찰.
공수처 설립으로 오히려 검찰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비판과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건 아닐까요.
이 기회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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